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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사가 운항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 자사 항공권으로 타사 구간을 예약, 발권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다수의 운항사가 여정을 한 티켓(예약)에 묶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사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인터라인 계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