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라인 정산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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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터라인 정산계약 형태==
==인터라인 정산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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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에서 관장하는 다자간 정산계약(협정)으로 일반적인 정산 규정이다. [[항공사]] 양자간 특별 정산계약(SPA)가 없는 한, 운송계약이 체결된 모든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판매는 MPA 로 정산한다.
[[IATA]] 에서 관장하는 다자간 정산계약(협정)으로 일반적인 정산 규정이다. [[항공사]] 양자간 특별 정산계약(SPA)가 없는 한, 운송계약이 체결된 모든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판매는 MPA 로 정산한다.


===[[SPA]](Special Prorate Agreement)===
===[[SPA]](Special Prorate Agreement)===


MPA 와 달리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두 [[항공사]]가 별도로 맺는 정산계약(협정)이다.
MPA 와 달리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두 [[항공사]]가 별도로 맺는 정산계약(협정)이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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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라인 협정]]
* [[인터라인 협정]]
* [[인터라인 운송계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
* [[인터라인 운송계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


{{각주}}
{{각주}}
[[분류:여객]]
[[분류:여객]]
[[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