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라인 정산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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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인 정산협약(Interline Proration Agreement)==
==인터라인 정산협정(Interline Proration Agreement)==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터라인 정산협약 형태==
==인터라인 정산협정 형태==


===MPA(Multilateral Prorate Agreement)===
===MPA(Multilateral Prorat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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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라인 협정]]
* [[인터라인 협정]]
* [[인터라인 운송협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
* [[인터라인 운송협정]](Interline Traffic Agreement)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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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분류:여객]]
[[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