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9번째 줄: 9번째 줄: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INAD|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INAD|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무비자 조건 ===


15번째 줄: 20번째 줄: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우리 국민 상대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조치가 2022년 10월 11일 부로 재개되어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거절|입국]]이 가능해졌다.
우리 국민 상대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조치가 2022년 10월 11일 부로 재개되어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거절|입국]]이 가능해졌다.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출입국 일반 ==
52번째 줄: 59번째 줄: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2023년 기준 입국 시 금제품 단속 강화에 따라 금제품 휴대 반입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면세 범위(20만 엔) 초과 시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의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 시 금(Gold)제품 단속 강화에 따라 금제품 휴대 반입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착용 여부와 관계없음) 면세 범위(20만 엔) 초과 시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의 과세가 이뤄진다.(2023년 기준)


== 검역 ==
== 검역 ==

2024년 3월 8일 (금) 14:12 기준 최신판

Japan Mt Fuji (14298594376).jpg

일본 출입국 관련 비자, 세관, 검역 등의 규정과 기준 및 여행 정보

동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로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4개의 섬과 부속 도서로 이뤄져 있다.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지로 가장 많이 찾고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 상대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조치가 2022년 10월 11일 부로 재개되어 비자 없이 일본 입국이 가능해졌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심사 전용앱[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입국 신고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종이 형태의 신고 서류 작성을 폐지하고 있다. 일본도 2022년 11월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Visit Japan Web)를 도입/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입국에 필요한 ▲검역입국심사 ▲세관신고를 웹/앱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VJW(Visit Japan Web) 등록만 하면 기타 입국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일본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 세관·검역도 Visit Japan Web(비짓재팬웹)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4월 29일부터는 입국 시 요구하던 추가 서류(백신접종증명 혹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없게 됐다.[1]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제품: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가열 담배 제품(전자담배 등) 10개, 연초 250g
  • 주류: 3병 (병당 약 0.76리터)
  • 향수: 2온스 (약 56ml)
  • 선물/기념품: 20만 엔
  • 기타: 금 관련 제품(순도 90% 이하 최대 1kg까지)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사냥총, 에어건, 도검류 등 사전 허가 필요 (NPSC)

생동물/식물[편집 | 원본 편집]

반입 금지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의 짐(수하물)은 첫 도착/입국하는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24시간 이내 연결/환승 항공편 수하물인 경우 제외)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수출입 시 한도 제한 없으나 1백만 엔(JPY)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일본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수출은 출발 시 세관에 의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 (간혹 면세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두고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출국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됨)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금(Gold)제품 단속 강화에 따라 금제품 휴대 반입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착용 여부와 관계없음) 면세 범위(20만 엔) 초과 시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의 과세가 이뤄진다.(2023년 기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코로나19 관련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검역서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백신 3차 접종 증빙 혹은 ▶출발 72시간 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양식)를 소지해야 한다.

아동 동반 시[편집 | 원본 편집]

  • 부모 백신 3차 접종 완료 시: 18세 미만 아동은 별도 증명 불요 (Visit Japan Web 에 동반 가족으로 등록 필요)
  • 부모 백신 미접종 시: 부모 PCR 음성확인서 필요, 동반 6세 이상 PCR 음성확인서 필요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일본 도착 최소 40일 전에 일본 검역국에 통보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이크로칩 장착 전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