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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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