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재무구조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내릴 수 있는 조치

설명편집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항공사별 현황편집

에어인천편집

화물 수송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3]

이스타항공편집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4]

에어서울편집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5]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 (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75억 △자본총계 -2,226억 원 △부채총계 -4,463억 원, 자본잠식률 1,372%)[6] 2019년부터 2022년 반기까지 3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플라이강원편집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50억원 △자본총계 -53억원 △부채총계 -271억원, 자본잠식률 135%) 2020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에어로케이편집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1년 연말 기준 △자본금 480억원 △자본총계 -109억 원 △부채총계 -254억 원, 자본잠식률 123%)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