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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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보유 항공기 운용성과 안전 운항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말한다.

배경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운용 항공기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비인력이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했다. 조종사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역시 항공기 당 12명을 적정인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개설은 물론 항공기 도입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준 변경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도입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까지 노후 항공기 보유, 회항 실적, 모기업 정비 위탁 등의 다양한 사항을 인력 산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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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