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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항공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다는 증명 == 설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생산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 증명}} ==참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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