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6일 (월) 18: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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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항공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다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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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생산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 증명: 항공기 안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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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정식 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 증명이다.

종류편집

구분 내용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참고편집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