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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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6243 제주항공, 운항정지 위기 ·· 배터리 과징금 소송 이겼지만]</ref>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6243 제주항공, 운항정지 위기 ·· 배터리 과징금 소송 이겼지만]</ref>  


== 결론 ==
== 결론 ==

2021년 10월 27일 (수) 21:54 판

개요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원고(제주항공) 승소 판결과 함께 운항정지 제재 의견을 냈다.

소송 진행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1]

현행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부는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2]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3]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4]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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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