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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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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압장치 작동불능으로 비행고도 낮춰 비행한 사건 ==항공편 개요== * 일시: 2015년 12월 23일 * 구간: 김포 - 제주 * 기종: B737 (HL8049) * 편명: 7C101 ==사건 내용== [[제주항공]] 101편 여객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한 지 7분에 약 14,000피트에 이르렀다가 [[여압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다시 18,000피트까지 상승했으나 [[여압장치]]가 계속 작동 불능 상태가 되자 [[비행고도]]를 8천피트로 조정해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산소호흡기가 펼쳐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며, 승객들은 고막에 고통과 호흡곤란을 느끼며 공포에 떨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0047 제주항공기 여압장치고장, 20분간 저고도 비행에 공포감]</ref> [[file:7c101.jpg|프레임|가운데|제주항공 101편 비행고도와 속도]] ==조사 결과== 국토부 조사 결과, [[조종사]]가 김포[[공항]] [[이륙]] 전, 후, 그리고 1만 피트에서 [[여압장치]] 스위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1만4천 피트까지 상승했다가 기내[[여압장치]] 경고가 들어오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고 1만 피트로 하강했다. 하지만 [[조종사]]는 기내여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거의 1만9천 피트까지 상승했다가 [[승객]]들이 귀에 통증을 호소하자 8천 피트로 급강하해 제주공항까지 비행했다. 급강하 과정에서 승객들은 귀에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을 느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5525 제주항공, 진에어 모두 과실로 행정처분 예정]</ref> 2011년 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다. * 항공사 : 과징금 6억 원 * [[조종사]] : 자격정치 30일 ==참고== * [[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1년)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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