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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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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 B737 (HL ) | * 기종: B737 (HL ) | ||
* 편명: 7C107 | * 편명: 7C107 | ||
==사건 내용== | ==사건 내용== | ||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 ||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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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과징금(1천만원) 처분 | * 항공사: 과징금(1천만원) 처분 | ||
* 조종사: 항공업무 정지(1개월) | * 조종사: 항공업무 정지(1개월)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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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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