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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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5년)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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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9일 (금) 15:14 판

제주항공 107편 개요

  • 일시 : 2011년 7월 7일
  • 구간 : 김포 - 제주
  • 기종 : B737 (HL )
  • 편명 : 7C107

사건 내용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항공사 : 과징금(1천만원) 처분
  • 조종사 : 항공업무 정지(1개월)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