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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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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 46명의 대리인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여압장치]] 고장으로 고막 등에 부상을 입어 일부 승객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만큼 치료 어려운 상처를 입어 100만 원 ~ 5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35141 제주항공, 긴급 회항 사건으로 집단소송 당해](2019/8/9)</ref>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제주항공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937 긴급 회항 제주항공에 손해배상 판결 … 국토부는 과징금](2022/9/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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