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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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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법률대리인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제주항공의 결항 과정에서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승객들은 신체·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공포·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이들은 약 20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 발생했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취소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승객 77명이 1인당 180만 원 위자료 및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2020년 [[6월 17일]], 김 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6871 19시간 지연 제주항공, 1인당 최대 70만 원 배상 판결]</ref>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제주항공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인당 7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 배상 === 상고심 === 2023년 10월, 대법원도 제주항공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f>[https://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80 대법원 “제주항공, 19시간 출발지연...승객에 최대 70만원 배상”(2023.10.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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