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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필수 영어 자격 현황 | |||
== 설명 == | |||
민간 항공기 비행 관련 세계 공용어는 영어다. 간혹 자국 내에서는 [[관제]] 등과 자국어로 교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원활한 비행과 안전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원활한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이다. | 민간 항공기 비행 관련 세계 공용어는 영어다. 간혹 자국 내에서는 [[관제]] 등과 자국어로 교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원활한 비행과 안전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원활한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이다. | ||
== 등급 == | |||
2003년부터 [[ICAO]]는 조종사의 영어 구사 능력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해 국내 한정 등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영어 구사 능력 유지를 위해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조건으로 자격을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003년부터 [[ICAO]]는 조종사의 영어 구사 능력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해 국내 한정 등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영어 구사 능력 유지를 위해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조건으로 자격을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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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항공영어구사능력 검정 제도== | ==국가별 항공영어구사능력 검정 제도== | ||
* [[EPTA]] : 한국 | * [[EPTA]]: 한국 | ||
* ELP(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UAE | * ELP(English language proficiency): UAE | ||
{{각주}} | {{각주}} | ||
[[분류:조종사]] | [[분류:조종사]]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