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인 승무원만 해고한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개요==
==개요==


24번째 줄: 26번째 줄: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22일,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중국동방항공은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2023년 7월 2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화해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28/2Z3I74HMIFCZRLEENCZZ7DIMXQ/ ‘한국 승무원 집단해고’ 中동방항공, 2심서 화해 확정(2023.7.28)]</ref>


==참고==
==참고==
30번째 줄: 36번째 줄: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 기타 ==
2022년 9월 1심 재판에서 기간제 승무원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지급했던 고용유지지원금(약 3억 7100만 원) 환수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9352 동방항공 부당해고에 정부, 고용지원금 회수 검토 (2022.9.14)]</ref><ref>[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019500237 노동부, 한국 승무원 표적 해고 동방항공에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조치 돌입 (2022.10.19)]</ref>


==결과==
==결과==
{{빈 문단}}{{각주}}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390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2023.7.29)]</ref>{{각주}}


[[분류:소송]]
[[분류:소송]]
[[분류:승무원]]
[[분류:승무원]]
[[분류:중국동방항공]]
[[분류:중국동방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