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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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인 승무원만 해고한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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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22일,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중국동방항공은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2023년 7월 2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화해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28/2Z3I74HMIFCZRLEENCZZ7DIMXQ/ ‘한국 승무원 집단해고’ 中동방항공, 2심서 화해 확정(2023.7.28)]</ref>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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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과==
{{빈 문단}}{{각주}}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390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2023.7.29)]</ref>{{각주}}


[[분류:소송]]
[[분류:소송]]
[[분류:승무원]]
[[분류:승무원]]
[[분류:중국동방항공]]
[[분류:중국동방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