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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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진에어 국토부 제재'''


2018년 8월 시작되어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다.  
2018년 8월 시작되어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다.  


==발단==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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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심의 결과 [[진에어]][[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대신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2018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일으킨 [[물컵갑질]] 여파로 자신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진에어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항공사업법상 외국 국적 소유자는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진에어 [[항공운송사업자|항공운송사업]]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면허취소까지 검토]]되었지만 다행히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경영문화 개선을 조건으로 신규 노선 취항 금지, 신규 항공기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2018년 중반부터 2020년 3월까지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지며 경쟁력이 크게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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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항==
==제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