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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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면허 취소는 면했지만 국토교통부 제재==
==국토교통부 제재==


결국 8월 최종 판단을 통해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신규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9년 12월 현재까지 국토부 제재는 이어지고 있다. 12월 11일,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는 진행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진에어 국토부 제재]] 참고


==논란 사항==
==논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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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결국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아예 처벌 논의조차 벌이지 않았으며 진에어는 사업면허 취소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5월 2일 중국 [[운수권]] 배분 심사에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아예 처벌 논의조차 벌이지 않았으며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진에어 국토부 제제|국토부 제재]]로 이어졌다.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