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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 ||
== | ==국토교통부 제재== | ||
* [[진에어 국토부 제재]] 참고 | |||
==논란 사항== | ==논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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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 **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 ||
결국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아예 처벌 논의조차 벌이지 않았으며 진에어는 | 결국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아예 처벌 논의조차 벌이지 않았으며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진에어 국토부 제제|국토부 제재]]로 이어졌다.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