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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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소보 || 2/7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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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 2/6 ||
* 중국, 홍콩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2주 이내 중국, 홍콩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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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목) 22:19 판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가 발효일 제한 사항
대한민국 -
  • 한국 입국시 (2/4 부)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2/11 부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한국 환승시 (2/5부)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이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함)
    -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출/도착지 무관)
뉴질랜드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 (2/2 부)
대만 -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홍콩, 마카오 국적자 제외 (2/7 부)
러시아 - 모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국적 승객은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되며, 이외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14일 간 격리 (블라디보스톡)
말레이시아 -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불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불가
몰디브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몽골 -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미국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베트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 금지
싱가포르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영주권자/Long-Term Pass 소지자 제외)
이스라엘 2/19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자 및 이스라엘 체류자는 해당 없음)
인도 2/9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인도네시아 2/8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일본 2/1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체류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저장성 비체류 증명자 제외)
  • 크루즈선 웨스테르담 탑승객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팔라우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필리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영주권자 제외)
호주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법적 후견인, 배우자, 항공 승무원 제외 (2/1 부)
  •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객, 호주 입국/경유 금지 (호주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호주 입국 전 14일 격리 외국인 제외)
홍콩 2/8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ANTIGUA AND BARBUDA 2/14
  • 최근 28일 이내 중국 거주했던 방문객 및 승무원 앤티가 & 바부다 출입 불가
  • 단 앤티가 & 바부다 국민 제외 (항공사, 출발 전 승객 정보 제공해야 한다)
아르메니아 2/6
아제르바이잔 2/6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바하마스 2/6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바레인 2/13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포함)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방글라데시 2/8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벨리즈 2/10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버뮤다 2/18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코모레스 아일랜드 2/17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쿡 아일랜드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2/6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피지 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17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그레나다 2/10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과테말라 2/6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이란 2/10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이라크 2/11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자메이카 2/6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요르단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요르단 국적자 비적용)
카자흐스탄 2/6 ALA, SCO, TSE, KGF, CIT, DMB 입국 중국 국적자는 비자면제 대상 제외
키라바티 2/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증빙 필요
북한 2/6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코소보 2/7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쿠웨이트 2/6
  • 중국, 홍콩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2주 이내 중국, 홍콩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