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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까지 항공 여객기 도착 공항은 나리타, 간사이공항 제한 연장.. 입국자는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4/27) | * 5/31까지 항공 여객기 도착 공항은 나리타, 간사이공항 제한 연장.. 입국자는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4/27) | ||
* 6/30까지 비자 효력 정지 및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5/25)<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3711 日,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6월까지 한달 더 연장]</ref> 입국자 14일 격리 | * 6/30까지 비자 효력 정지 및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5/25)<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3711 日,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6월까지 한달 더 연장]</ref> 입국자 14일 격리 | ||
* 7/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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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 - || | | 팔라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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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5/28) | * 6/15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5/28) | ||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
* 7/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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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우에 || 2/19 || | | 니우에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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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코로나 발생국 방문자는 반드시 비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해야 입국 가능 | * 3/15, 코로나 발생국 방문자는 반드시 비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해야 입국 가능 | ||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 ||
* (하와이) 7/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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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2/25 || | | 영국 || 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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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 격리 조치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 격리 조치 | ||
* 7/1~7/31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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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르 || 2/24 || | | 나우르 || 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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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까지 국경 봉쇄로 입출국 금지(5/8) | * 5/24까지 국경 봉쇄로 입출국 금지(5/8) | ||
* 6/30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입출국 금지(5/22) | * 6/30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입출국 금지(5/22) | ||
* 7/30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입출국 금지(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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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 3/14 || | | 폴란드 || 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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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까지 국경 폐쇄 조치 연장(4/30) | * 5/10까지 국경 폐쇄 조치 연장(4/30) | ||
* 6/30까지 국경 봉쇄 조치 연장(5/30) | * 6/30까지 국경 봉쇄 조치 연장(5/30) | ||
* 7/31까지 국경봉쇄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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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 3/15 || | | 에스토니아 || 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