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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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베이성 발행 여권 소지자 입국, 경유 금지
* 후베이성 발행 여권 소지자 입국, 경유 금지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싱가포르 발행 비자 무효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싱가포르 발행 비자 무효
*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체류 여부 신고 및 공항 내 의료 검사 실시, 필요 시 격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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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 2/19 ||  
| 이스라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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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이내 중국, 홍콩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 2주 이내 중국, 홍콩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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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 2/1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제외)
| 마카오 || 2/14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제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자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 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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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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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 2/21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파나마 || 2/21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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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 || 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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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네시아 || -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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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증상자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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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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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 - ||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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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 - ||
* 한국, 중국, 이란을 14일 내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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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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