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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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대표 등 저비용항공사 사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현재 180일 한도인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휴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급 기한 180일이어서 대부분 항공사가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칫 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7월 22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대표 등 저비용항공사 사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현재 180일 한도인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휴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급 기한 180일이어서 대부분 항공사가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칫 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착륙료]], [[정류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또는 납부유예기간을 추가로 최장 4개월 간 연장하고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를 50% 할인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17 코로나 위기,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 연장]</ref>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착륙료]], [[정류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또는 납부유예기간을 추가로 최장 4개월 간 연장하고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를 50% 할인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17 코로나 위기,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 연장]</ref>  
 
2021년 3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 지원 추가 결정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수요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 2020년 3월 ~ 12월 : 착륙료 : 10~20% 감면, 정류료·계류장사용료 전액 면제 → 2021년 6월까지 연장(457억 원 추가 감면 효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운수권]], [[슬롯]] 공유 방안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LCC]] 대상으로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필요 시 모기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나 [[플라이항공]],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어]]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를 증빙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 소요되던 것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진다.


==세계 항공업계 지원==
==세계 항공업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