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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 12월 : 착륙료 : 10~20% 감면, 정류료·계류장사용료 전액 면제 → 2021년 6월까지 연장(457억 원 추가 감면 효과) | * 2020년 3월 ~ 12월 : 착륙료 : 10~20% 감면, 정류료·계류장사용료 전액 면제 → 2021년 6월까지 연장(457억 원 추가 감면 효과)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운수권]], [[슬롯]] 공유 방안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LCC]] 대상으로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필요 시 모기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나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운수권]], [[슬롯]] 공유 방안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LCC]] 대상으로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필요 시 모기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 ||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를 증빙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 소요되던 것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진다. |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를 증빙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 소요되던 것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