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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참고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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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
===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 === | |||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
* |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
[[분류:여행]] | |||
[[분류:참고]] | |||
[[분류:출입국]] | |||
==출입국 == | ==출입국 == | ||
43번째 줄: | 53번째 줄: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 미화 10, | * 미화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 발행 권한 서류 제출) | ||
=== 기타 === | === 기타 === | ||
* 의약품: 1인당 500g | * 의약품: 1인당 500g | ||
* 식료품: 1인당 | * 식료품: 1인당 5kg (포장된 즉석 식품만 가능) | ||
===반입 금지 물품=== | ===반입 금지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