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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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참고
{{참고
| 참고1 = 비자 면제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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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 ===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유의사항===
===유의사항===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키르기즈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분류:여행]]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출입국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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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 신고 필요
* 미화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 발행 권한 서류 제출)


=== 기타 ===
=== 기타 ===


* 의약품: 1인당 500g
* 의약품: 1인당 500g
* 식료품: 1인당 10kg
* 식료품: 1인당 5kg (포장된 즉석 식품만 가능)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