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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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코로나19 사태 시 입국 강화 절차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심사에 설문, 모니터링 등 추가사항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대상 국가 출발자/국민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발열 검사
  •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및 확인
  •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 제출
  • 2일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 연락, 의심 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

대상 국가[편집 | 원본 편집]

  • 2월 4일: 중국
  • 2월 12일: 홍콩, 마카오
  • 3월 9일: 일본
  • 3월 12일: 이탈리아, 이란
  • 3월 15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1]
  • 3월 16일: 유럽 국가 전부로 확대[2]
  • 3월 19일: 전 입국자 대상 확대
  • 3월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 실시[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