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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온두라스(Hondura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여행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05년 5월부터 우리나라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바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육로를 통해 입국할 경우 30일,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90일(중미 5개국 체류기간 모두 합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무비자 입국 조건 === * 이원 혹은 왕복(귀국) 항공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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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2005년 5월부터 우리나라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바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육로를 통해 입국할 경우 30일,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90일(중미 5개국 체류기간 모두 합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2005년 5월부터 우리나라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바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육로를 통해 입국할 경우 30일,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90일(중미 5개국 체류기간 모두 합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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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 | === 예방접종 === | ||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여행하고 자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입국 전 [[황열병]]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여행하고 자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입국 전 [[황열병]]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1회 접종 10년 유효, 접종증명서 소지) | ||
중남미 | 중남미: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루,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 ||
아프리카: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디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비아, 가나, 라에베리아, 말리, 코리타니,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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