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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통관 가능한 휴대품 기준 | [[입국]] 시 [[통관]] 가능한 휴대품 기준 | ||
== 개요 == | == 개요 == | ||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이나 장식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 |||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이나 장식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면세]])한다. | |||
== 면세 범위 == | == 면세 범위 == | ||
통상적으로 일정액(대한민국의 경우 총액 기준 1인 당 USD 800)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대개 신규 구입한 것이거나 다량의 동일한 물품 등으로 통상적인 개인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통상적으로 일정액(대한민국의 경우 총액 기준 1인 당 USD 800)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대개 신규 구입한 것이거나 다량의 동일한 물품 등으로 통상적인 개인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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