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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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3일 :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 2015년 12월 23일 :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 2019년 10월 25일 : [[제주항공 207편 비상착륙 사건]]
* 2019년 10월 25일 : [[제주항공 207편 비상착륙 사건]]
===배터리 수송 과징금 사건===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운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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