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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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탑승객 가운데 13명이 지연출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1인당 8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소송/판결==
==소송/판결==
탑승객 가운데 13명이 지연출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1인당 8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ref>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f>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ref>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f>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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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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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분류:비정상운항]]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