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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탑승객 가운데 13명이 지연출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1인당 8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 |||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ref>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f>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ref>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f>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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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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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 |||
[[분류:비정상운항]] | [[분류:비정상운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