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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 ||
==관련 용어== | |||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기]] | [[분류: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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