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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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
=== 애완동물 ===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각주}}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정보 ==
 
=== 대마 합법화 ===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독일에서 대마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