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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조종사 운항 거부 징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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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유로 [[이륙]] 거부한 [[조종사]]에 대한 징계 취소를 요구한 소송 == 개요 ==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운항불가를 결정한 [[조종사]]에 대해 내린 정직 5개월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 경위 == 2024년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경력 12년차 [[티웨이항공]] [[기장]] A씨는 이륙 준비 중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이었다. 기장 A씨는 '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별다른 조처가 없자 기장 A씨는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다. [[탑승객|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약 15시간 지연해 귀국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 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설명했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월 19일]]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의했고, [[2월 1일]] 재심을 진행했지만 기장 A씨에게 최종 정직 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 소송 == [[조종사]] A씨는 관련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3월 28일]], 대구지법 제20-3민사부(김태균 부장판사)는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불가'를 결정했다가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은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 A씨에게 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826.html ‘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기장, 티웨이항공은 손해 봤다며 징계(2024.4.3)]</ref>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에서 해당 사건 항공기와 동일 기종 카본 브레이크 장탈 기준에 관해 '웨어 인디케이터 핀 길이: 1mm 또는 그 이하의 경우 브레이크 교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7년 [[3월 3일]] 자 업무지시 때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이 제한치에 근접한 경우 정비사가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최종 0.8mm로 확인된 상황에서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항공기 출발을 결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기장]]으로서 브레이크 교체 요청과 운항불가 결정을 한 것이 채권자 A씨가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A씨가 채무자 티웨이항공의 운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비행지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운항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 근로자로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하고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비행자격유지]]도 곤란해 추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인디케이터 핀 길이 1mm 이하에서 교환하라고 하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1mm 이상일 때 교환하는 경우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어 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 0mm 이상이면 안전에는 문제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현재도 핀 길이 0mm~1mm에서도 문제 없이 운항하고 있다"며 "해당 A 기장도 과거 0.1mm~0.7mm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해외에서 비운항 결정을 내린 기준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ref>[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403_0002686403 기장 징계 논란 티웨이항공 "안전운항 규정 철저히 지킬 것"(2024.4.3)]</ref> 부품 제조사 페널티 언급 관련, 국내 한 언론이 자체 확인한 결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비용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ref>[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95766 티웨이 "제조사서 페널티" 기장 징계…정작 그런 규정 없었다(2024.5.12)]</ref>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위원회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이 이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4월 22일]] 열린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기장]] A씨가 제기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ref>[https://m.tf.co.kr/amp/economy/2093023.htm '안전규정 지킨' 티웨이항공 기장 부당 정직, 서울지노위도 기장 선택 문제 없다(2024.4.23)]</ref>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기장 A씨 주장 인정)와 관련, 징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여부의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논란 ==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기장 A씨가 '운항불가' 결정을 내린 근거로 사용한 운항기술공시 규정 조항을 티웨이항공 측이 기장 A씨에 정직 처분을 내리기 직전 일시 삭제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기장 A씨 징계 처분 후 수정돼 올라와 기장 A씨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f>[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0440 규정 손댄 후 징계…티웨이항공, 안전운항 지침 따른 기장 정직 논란(2024.4.12)]</ref>{{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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