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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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은 파키스탄 입국 시 입국 [[사증|비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파키스탄 입국 시 입국 [[사증|비자]]가 필요하다. 반드시 도착 전에 입국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입국 조건 ===
=== 입국 조건 ===

2023년 6월 5일 (월) 11:19 판

Badshahi Mosque front picture.jpg

파키스탄(Pakistan) 입출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남아시아의 인도 서쪽에 위치한 국가로 본래 인도 제국의 일부였으나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별개의 국가로 갈라졌다. 인구 2억이 넘는 국가로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지만 상업, 문화의 중심지이자 최대 도시는 카라치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파키스탄 입국 시 입국 비자가 필요하다. 반드시 도착 전에 입국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입국 조건

  • 유효한 입국 비자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이원/귀국 항공권

도착 비자

다음의 경우 파키스탄 도착 시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나 파키스탄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가진 대한민국 기업인
  • 파키스탄 내 여행 관련 기관(Operator)이 사전 등록한 단체 관광객

비자 취득(e-Visa)

2019년 파키스탄 당국은 전자 비자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 빠르면 48시간, 최대 일주일 안에는 발급이 이뤄진다. (비자 출력 후 현지 도착 시 유효 비자로 교환한다)

  • 신청 접수처: https://visa.nadra.gov.pk/e-visa/ (발급받는 방법)
  • 필요 서류: 증명 사진, 여권, 초청장 또는 숙박 예약 세부사항 (단체 관광의 경우 여행사 초청장)
  • 발급 비용: USD 25 (복수 비자는 USD 37.5 / USD 50)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 2022년 9월 1일부터 입국 시 항공편 탑승 전 Pass Track 앱내 개인정보 입력 잠정 중단
  • 단,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혹은 (12세 이상의 미접종자의 경우) 항공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담뱃잎 500g)
  • 향수: 1/8리터 (오드뚜와렛: 1/4리터)
  • 소지품: 합리적 수와 수량의 선물 또는 기념품 (첫 방문 시 PKR 2,000 이하, 1년 내 두 번째 방문 한도는 PKR 1,000 이며 3회 이상 방문 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주류 반입 금지

국적 불문, 거주 여부 불문하고 주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외국환/통화

  • 현지 통화는 PKR 100 (반출은 PKR 500)까지 가능하며 외국 통화(지폐/여행자수표)는 무제한 반입/반출 가능
  • 다만 외국 통화는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입국 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반입 금지 물품

  • 주류, 음란물, 반이슬람 물품, 마약류, 무기류
  • 돼지고기 및 성분이 포함된 식품/식재료

수하물

파키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

황열병

황열병 위험 지역/국가에 도착일 기준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생후 9개월 미만, 환승자 제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