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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23시 (현지시각)에 막탄 세부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팬퍼시픽항공편이 지연됐다. 승객들은 이미 [[공항]]에 나와 [[탑승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대기하던 중이었으며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상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 2019년 8월 20일 23시 (현지시각)에 막탄 세부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팬퍼시픽항공편이 지연됐다. 승객들은 이미 [[공항]]에 나와 [[탑승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대기하던 중이었으며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상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 ||
이후 승객들은 기존 | 이후 승객들은 기존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 지체된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해당 항공편 예약자 가운데 A씨 등 47명이 지연된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 해당 항공편 예약자 가운데 A씨 등 47명이 지연된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 ||
2021년 5월,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을 적용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2021년 5월,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을 적용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