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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지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공항에 나와서야 지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하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지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공항에 나와서야 지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
==소송== | ==소송/판결== | ||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은 1심에서 손해배상금 30만 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필리핀에어아시아는 항공기 연결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과 공항 사정(활주로 공사)으로 인한 추가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사전 이메일 안내, 공항에서 식사 제공 등으로 소정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로 이어갔다. |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은 1심에서 손해배상금 30만 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필리핀에어아시아는 항공기 연결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과 공항 사정(활주로 공사)으로 인한 추가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사전 이메일 안내, 공항에서 식사 제공 등으로 소정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로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