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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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14일 (목) 23:15 판

할인운임(Reduced/Discounted Fare)

일반적으로 승객의 나이나 신분에 따라 특정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경우의 운임을 말한다. 이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운임은 특별운임이 아닌 정상운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도중체류 횟수 등은 기준운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승객의 신분을 이용하여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따른 별도의 제한사항을 가지기도 한다. 나이조건을 이용한 소아유아, 신분과 나이 제한을 동시에 가지는 학생, 여행 구성인원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단체 인솔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민자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할인운임은 특별운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종류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