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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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개요 ==
우리나라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을 개정해 2016년 [[7월 20일]] 부로 시행했다.<ref>[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677abfcec3a8432e3a8bb2e79f8d9a9e&rs=/viewer/result/2016071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2016년)]</ref>
우리나라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을 개정해 2016년 [[7월 20일]] 부로 시행했다.<ref>[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677abfcec3a8432e3a8bb2e79f8d9a9e&rs=/viewer/result/2016071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2016년)]</ref>


== 보호 기준 ==
== 탑승거부 ==
 
=== 탑승거부 ===
항공사는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탑승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송 불이행]]에 따른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 한도를 배상해야 한다.
항공사는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탑승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송 불이행]]에 따른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 한도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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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하물 피해 ===
== 수하물 피해==
[[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수하물]]이 항공기상에서 혹은 [[위탁 수하물]]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 손해가 위탁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수하물]]이 항공기상에서 혹은 [[위탁 수하물]]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 손해가 위탁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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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타막 딜레이 ===
==타막 딜레이 ==
항공기 내에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장시간(국내운송 3시간, 국제운송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계류장]]) 내 지연([[타막 딜레이]])해서는 안된다.
항공기 내에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장시간(국내운송 3시간, 국제운송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계류장]]) 내 지연([[타막 딜레이]])해서는 안된다.
<pre>< 예외 사항 >
<pre>< 예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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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 조치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 2년 보관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 조치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 2년 보관


===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안내 ===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안내==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 시 계약 체결 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관련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차별화한다.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 시 계약 체결 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관련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차별화한다.  


=== 항공 스케줄 변경 ===
==항공 스케줄 변경==
[[항공권]] 판매 후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출발시간 임박 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에서는 공항내 안내로 갈음한다.
[[항공권]] 판매 후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출발시간 임박 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에서는 공항내 안내로 갈음한다.


=== 정보 제공 ===
== 정보 제공==
 
*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FBA]])를 고지
*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FBA]])를 고지
*[[공동운항]] 항공권의 경우 실제 탑승 항공기, 운임차이 발생 가능성, [[탑승수속]]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 정보 고지
*[[공동운항]] 항공권의 경우 실제 탑승 항공기, 운임차이 발생 가능성, [[탑승수속]]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 정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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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6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항공교통부문을 마련, 국내 또는 국외여객의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항공기 [[지연코드|지연]]·[[결항]],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항공권 분실시 [[환급]] 등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항공교통부문을 마련, 국내 또는 국외여객의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항공기 [[지연코드|지연]]·[[결항]],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항공권 분실시 환급 등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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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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