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6 바이트 추가됨 ,  2020년 1월 21일 (화)
편집 요약 없음
11번째 줄: 11번째 줄: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피해구제절차]]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