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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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개요 ==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진행되는 단계다.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진행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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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피해구제절차]]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