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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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 개요 ==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진행되는 단계다.


==세부 내용==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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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항공기이용 피해구제)
* 제36조(항공기이용 피해구제)


#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통하여「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통하여「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피해구제절차]]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