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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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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범위== | ==항공사고 범위== | ||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