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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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
#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다음 장소에 [[이륙]]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했거나 시도한 경우
**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 유도로
**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 이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종단을 초과한 경우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료 문제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 항공기 시스템 고장, 동력 또는 추진력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 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 다음 사항으로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 충돌
**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 이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 충돌한 경우 (다만 [[테일스키드]] 경미한 상황은 제외)
** [[착륙장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 경우
#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 결함, 또는 터빈 발동기 내부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 포함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
#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 발생 혹은 조종실, 객실, 화물칸에서 화재, 연기가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항법장치]] 또는 항공기 시스템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 운항 중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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