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분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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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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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국제는 동시에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국내에서는 운용 항공기종이 50인승을 기준으로 작은 기종이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큰 기종이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자로 나뉜다.
항공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국제는 동시에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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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용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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