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국제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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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베이징협약==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
* 주요 내용
**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운송 범죄(transport offence) 조항 추가 : 민간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무력 충돌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이 적용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 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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