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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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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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사업자 현황==
* [[에어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