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40 바이트 추가됨 ,  2018년 4월 17일 (화)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14번째 줄: 14번째 줄:
==국내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29번째 줄: 29번째 줄: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39번째 줄: 39번째 줄: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57번째 줄: 57번째 줄: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63번째 줄: 63번째 줄: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내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