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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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항공정비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항공기 정비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정비사가 상태를 점검한 후 운항해도 좋다는 확인(로그)을 필요로 하며, 이때 정비사는 해당 항공기종에 적합한 기종 Rating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항공정비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항공기 정비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정비사가 상태를 점검한 후 운항해도 좋다는 확인(로그)을 필요로 하며, 이때 정비사는 해당 항공기종에 적합한 기종 Rating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자격 종류 !! 업무 범위
|-
|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항공정비사 헬리콥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정비분야 한정 ||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
|}


==항공정비사 시험==
==항공정비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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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관련 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등에서 항공정비 관련 필수 과목 5가지 이수, 정비경력과 관련 정비실습 1년이상 이수하거나 혹은 운항정비 실무경력을 6개월 이상 충족
** 항공관련 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등에서 항공정비 관련 필수 과목 5가지 이수, 정비경력과 관련 정비실습 1년이상 이수하거나 혹은 운항정비 실무경력을 6개월 이상 충족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기술요원양성과정 이수, 6개월 이상의 운항정비경력 충족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기술요원양성과정 이수, 6개월 이상의 운항정비경력 충족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과정 이수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과정 이수
**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
**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하였거나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학과 또는 실기시험에서 일부 면제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하였거나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학과 또는 실기시험에서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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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시험과목===
===학과 시험과목===


*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정비일반(항공역학+기체+인적요인) : 항공역학 이론과 항공기 중심위치 계산, 정비 분야 관련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지식
** 정비일반(항공역학+기체+인적요인) : 항공역학 이론과 항공기 중심위치 계산, 정비 분야 관련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