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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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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기준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들은 대개 이보다 더 강화해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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